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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5, 2020

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882억원 부과...납부 방법은? - Headline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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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22만2491건에 882억원을 부과해 고지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별로 보면 토지 765억원(17만2016건), 주택 117억원(5만475건)이다. 

지난해에 비해 4.1%인 34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4%), 주택 신축으로 인한 신규 과세대상 증가 등이 세액 증대의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7월에는 토지를 제외한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이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30일이나, 추석연휴로 인해 10월5일까지 연장된다.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ARS(1899-0341),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PAYCO) 간편결재앱을 통한 스마트폰 이용 납부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오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청 재산세과를 비롯한 읍면동에 납부기간동안 재산세 민원상담과 카드수납 창구를 운영해 시민의 납세편의 증대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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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6, 2020 at 05:1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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