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4일 전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폭행 전과자의 마을 이장 임명을 막을 방법은 없다.
마을 이장 임명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다.
시행령에는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고만 돼 있다. 결격이나 해임 사유는 명시돼 있지 않다.
성범죄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을 총회에서 통과만 되면 읍장이나 면장은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고흥군 동강면 A마을의 이장 B씨, 장성군 북이면 C마을의 이장 D씨는 모두 마을 총회를 거쳐 이장으로 선출됐고 면장은 '규정에 따라' 임명했다.
고흥군과 장성군 관계자 모두 "현 제도상 마을에서 이장을 선출하면 규정에 따라 면장은 임명할 수밖에 없다"며 "전과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전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기관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4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마을 이장이 된 고흥군 B씨 사례를 들어 전남도에 성범죄 전과자 이장 해임이 가능한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전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한 관계자는 "법률상 이·통·반장의 자격 제한 규정이 없는 만큼 일선 시·군·구 조례에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이장 해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산청군 등 3곳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이장에 대한 해임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청군의 경우 이장의 임명에 관한 규칙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 읍·면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했다.
전남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제안을 받아들여 최근 22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성폭력 범죄자의 이·통·반장 제한'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을 권고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성폭력 범죄자의 이·통·반장 임명 제한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돼 일선 시·군에 공문을 보냈다"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이장 임용할 때 제외시키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문제는 있다. 조례보다 상위법인 법률에 관련 조항이 없어 조례로 권리를 제한할 경우 '위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전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조례를 개정하면 개정 자체로는 의미가 있지만 당사자들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걸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률 개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행인 것은 국회에서 법안 개정에 나섰다는 점이다.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충남 아산을)은 최근 '이장 및 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자 등은 이장이나 통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 규정을 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성범죄 전과자 마을 이장이 퇴출되고 주민 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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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04, 2020 at 06:5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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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전과자' 마을 이장 임명 막을 방법 없나…법 구멍 '숭숭'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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