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노무법인 정음 공인노무사 김진석 |
특히 평균임금은 근무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아래에는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활용 부분,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조에서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 산정에 활용된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임금 총액과 그 기간의 총 일수를 알고 있어야 평균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얘기하는 임금의 총액을 단순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원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5조에서 임금을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임금은 근로 대가와 일종의 상관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근로 대가와 관계가 없는 축의금, 경조사비 등은 임금에서 제외되고 근로 대가인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및 직책에 대한 대가를 받는 직책수당과 같이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는 수당 등은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하되, 상여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동안 발생한 상여금을 모두 더한 금액을 3/12으로 나눈 금액을 산입한다.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입한다.
한편 해당 기간의 총일수란 달력상의 기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89~92일 사이에 고정적으로 산정된다. 다만, 일부 예외를 두고 있는데, 발생일 기준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기간만을 기준으로 총 일수를 산정하며, ▲수습 중인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 일정 기간으로 무급이거나, 적은 임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한다. 해당 근로자의 평균적인 임금을 산정한다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아,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한다. 하지만 사용자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휴직 또는 결근의 경우 해당 기간은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한편 3개월간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과도한 연장근로 및 성과급 지급 등 임금이 증가해 평균임금이 급격히 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판례는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의 변동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할 수 있다.
평균임금의 잘못된 산정으로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July 26, 2020 at 10:3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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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칼럼]평균임금 산정방법 -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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