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원격협의진찰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을 시설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6호, 2020.6.24.)'이 개정ㆍ발령돼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9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서는 행위 제1장 기본진료료 중 가8-1 집중영양치료료란 다음에 가8-2 원격협의진찰료란을 신설, 원격협의 진찰료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인정사항을 제시했다.
원격협의진찰료는 요양기관이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고,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원격협진을 행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원격협의진찰료 의뢰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다른 요양기관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이 필요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원격협진을 의뢰한 경우 △원격협진을 의뢰한 사유와 내용 및 결과 등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 등의 요건을 충족시켰을 때, '원격협의진찰료 자문료'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원격협진을 의뢰한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정보통신망으로 지원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원격협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은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가 포함된 원격의뢰ㆍ자문 기록지 등을 진료기록부에 보관해야 하며 원격협진을 실시하는 요양기관은 별지 서식 제19호 서식에 의한 원격협진 기관 현황신고서를 최초 수가 청구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고 최초 신고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한다.
본 고시에서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기준도 변경됐다.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은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명시된 업무를 시행해야 하며, 위원회 구성은 동법 시행규칙 제6조를 따라야 한다.
또 전담인력은 '환자안전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시행해야 하며,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환자안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입원환자 병문안 관리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 △입원기간 동안 낙상, 욕창 예방 및 관리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활동을 시행해야 하며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 배치 등을 충족해야 한다.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병원‧정신병원은 보안관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운영 △보안 전담인력을 요양기관별 1인 이상 배치 등을 충족하면 된다.
물류학원론 교과서 첫 장부터 나오는 3S란 개념이 있다. 정시성(Surely), 신속성(Speedy), 안전성(Safety)의 영문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어떻게 보면 3S야 말로 물류의 본질이다. 화주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 빠르고 안전하게 물건을 전달해주는 것. 여기에 더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다면 더할 나위 없겠다.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하기는 참 어렵다.
3S 개념은 현실 물류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잘 할 거라고 해서 물류업체에 운송을 맡겼더니 화물차주가 우리 물류센터가 어딘지도 못 찾고 버벅대고 있으면 한숨밖에 안 나온다. 바로 오늘인 7월 1일 바이라인네트워크는 여의도에서 합정으로 사무실 이사를 하는데, 사무 가구 배송기사는 어떻게 된 게 온다는 시간에 맞춰서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이유지 대표의 복장이 터진다.
바이라인네트워크 단톡방 발췌. 이 모든 게 괴담 아닌 현실 세계 물류 이야기다.
물류회사라고 명쾌한 해법이 있을까. 글쎄다. 한국의 화물차주 네트워크는 대부분이 ‘지입제’로 운영된다. 쉽게 말해서 화물차주 개개인이 개인 사업자로 업체 통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더군다나 차주 네트워크 또한 ‘무한’한 것이 아니다. 요컨대 차량이 부족해 배차 자체가 제 때 안 되는 경우도 많다. 통상 이럴 때 물류업체는 ‘화물 정보망’이라 불리는 전국24시콜화물 같은 곳에 주문을 띄워 아무 차주나 주문을 잡아 수행하도록 하는데 차주가 원하는 ‘서비스 품질’ 보장은 복불복이다.
로지스팟의 고민
화물운송 플랫폼 ‘로지스팟’의 고민도 같은 선상에 있다. 로지스팟은 450여개 화주사와 직접 계약해 하루 평균 600~700건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물류업체다. 화주에게 어떻게든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안전하게 화물을 픽업하여 운송할 수 있는 차주를 주선해주고 ‘돈’을 받는다. 로지스팟은 이를 ‘책임 배차’라 부른다.
로지스팟 화주사 시스템 대시보드. 로지스팟은 화물운송 배차부터 운송, 정산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 자동화해 화주사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로지스팟은 ‘책임 배차’를 완수할 수 있는 차주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데 힘을 쏟는다. 먼저 자사앱에 등록한 1만6000여명의 차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배차를 진행한다. 당연히 로지스팟의 네트워크만으로 배차가 어려울 수 있다. 실제 로지스팟이 자사앱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배차하는 비중은 42%에 불과하다. 나머지 58%는 5~6개의 제휴 협력 운송사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그럼에도 적절한 차주를 못 찾으면 ‘화물정보망’에 올려서 주문을 수행할 차주를 수배하는 구조다.
로지스팟의 고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역시 여기 있다. 화주사의 특성에 맞춰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는 차주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나 로지스팟이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자사앱 등록 차주 네트워크의 규모를 확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로지스팟은 최근 차주앱 개편을 진행하며 몇 가지 기능을 추가했다.
유일 로지스팟 CLO(Chief Logistics Officer, 최고물류책임자)는 “로지스팟은 화주의 니즈에 따라 서비스 품질 높은 차주를 배차해주는 게 목적인 플랫폼”이라며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선 특정 운송업무를 많이 한 차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어떻게’인데, 차주앱에 추가된 기능을 중심으로 로지스팟이 괜찮은 차주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유일 로지스팟 CLO. 기자의 전직장이 CLO라는 이름의 물류전문매체인데, 정작 업계에서 진짜 CLO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① 데이터 기반 ‘추천 오더’
앱개편과 함께 추가된 대표적인 기능은 ‘추천 오더’다. 추천 오더란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주가 선호할 법한 주문을 노출해주는 기능이다. 바꿔 말하면 화주에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차주를 연결해주는 수단이 된다.
추천 오더를 위해선 당연히 기반 ‘데이터’가 필요하다. 로지스팟은 앱 가입 차주들에게 ‘차종’과 ‘차고지 및 소재지’, ‘선호 출도착지’ 등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주의 주문 특성별로 특정 차종을 가지고 있는, 특정 지역을 오고가는 것을 선호하는 차주를 매칭한다.
예컨대 철강 화물을 취급하는 화주라면 비닐포 같은 제품에 습기가 차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차주를 배차해야 한다. 아무래도 철강 화물을 운송한 경험이 많은 차주를 연결한다면 사고 없이 잘 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아무나 배차하면 안 된다가 핵심이다.
로지스팟 차주앱 가입시 화물차주가 입력하는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이 추천 오더를 위한 기반이 된다.
유일 CLO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이유는 차주에게 어느 정도 선별된 주문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예를 들어서 경기권역을 돌면서 업무를 하고 싶은 차주에게 전국 주문을 모두 보여주면 좋아하는 주문을 잡기도 어렵고 정보가 방대해서 부담스럽기도 하다”며 “선호 지역 주문을 중심으로 보여준다면 배차 매칭률이 올라갈 수 있고, 기사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 물론 차주가 원한다면 전국의 주문을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로지스팟이 추천 오더를 위해 활용하는 두 번째 데이터는 ‘화주의 만족도’다. 로지스팟을 이용하는 화주는 특정 차주의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고 만족도에 대한 평점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시스템에 입력한다. 혹여 심각한 클레임이 발생한 차주의 경우 화주의 요청에 따라 해당 화주 주문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스템에서 막을 수도 있다.
유일 CLO는 “우리가 현장에서 차주들의 업무 상황을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주 서비스 품질의 적합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하지 않는다”며 “실제 물류 서비스를 경험한 화주가 차주의 운송 서비스 만족도를 판단하고, 만족 혹은 불만족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확인하여 추후 배차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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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플러스 드라이버
로지스팟이 차주앱 개편과 함께 추가한 두 번째 기능은 ‘플러스 드라이버’다. 플러스 드라이버는 일종의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차주 네트워크다. 일반 기사 중에서 동일 주문을 5회 이상 수행하고, 화주의 서비스 품질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8점 이상, 별다른 화주 클레임이 없는 차주가 플러스 드라이버 승격 대상이 된다.
플러스 드라이버가 된다고 차주가 로지스팟에 내야 하는 비용이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로지스팟이 플러스 드라이버에게 상대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첫 번째 혜택은 ‘배차 우선권’이다. 최초 화주의 주문이 들어올 경우 일반 차주에게 노출되기 전에 플러스 드라이버에게 10분(기준값으로 변경 가능하다) 가량 ‘추천 오더’로 우선 노출 된다. 여기서 배차가 안 된다면 일반 기사들에게까지 주문이 공유되는 개념이다. 때문에 플러스 드라이버 차주는 괜찮은 주문을 상대적으로 적은 경쟁 상황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이야기다.
유일 CLO는 “플러스 드라이버는 로지스팟 차주 네트워크 서비스 품질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일반 차주들이 플러스 드라이버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도록 동기를 줄 수 있는 충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본다. 개인적인 바람은 현재 로지스팟 차주앱 등록 기사 1만6000명 전부를 플러스 드라이버화 하는 것”이라 밝혔다.
로지스팟이 플러스 드라이버 한정으로 제공하는 또 다른 혜택은 ‘빠른 정산’이다. 플러스 드라이버 차주는 기존 30~40일 이상까지 걸렸던 운임 정산을 화물 운송 후 하차기준 영업일 3일 이내 지급받게 된다. 플러스 드라이버라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화물운송업계의 여타 유사 서비스가 차주에게 선정산 서비스의 수수료를 별도로 징수 받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다. 물론 로지스팟이 제휴한 카드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있는데, 이는 전액 로지스팟이 자체 비용으로 부담한다. 로지스팟은 이 기능을 ‘로지페이’라 명명했다.
유일 CLO는 “로지스팟은 서비스 품질이 높은 차주들이 우리 플랫폼에 갖는 충성도를 높이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 단순히 주문만 많이 주는 것만 방법은 아니라고 봤다”며 “경제적으로 차주에게 도움 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공해야 충성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로지페이를 시작했다. 플러스 드라이버에게만 로지페이를 제공하는 이유도 충성도 있는 차주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③ 오더 공유 기능
로지스팟은 차주앱에 추가한 마지막 기능은 ‘오더 공유’다. 오더 공유는 차주가 자신이 알고 있는 기사들에게 로지스팟을 통해 받은 ‘주문’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다. 혹자는 차주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물류 플랫폼이 굳이 ‘폐쇄형 주문 공유’ 기능을 만든 이유가 궁금할 수 있다. 어떤 차주가 개인 사정으로 주문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자연스럽게 플랫폼에 등록된 다른 차주들에게 주문을 넘기면 되는 것 아닌가.
로지스팟이 오더 공유 기능을 만든 이유는 화주에게 ‘적절한 차주’를 매칭하기 위해서다. 플랫폼상에서 불특정 다수 차주에게 주문을 매칭하는 것보다 주문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차주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높은 서비스 품질을 만드는 방안이 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화물운송업계에는 비슷한 구간에서 유사한 차량을 움직이는 차주들의 커뮤니티가 있다. 통상 이들은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 업계 정보를 공유하고 좋은 주문이 있다면 그들끼리 나눴다. 예컨대 ‘냉동탑차’, ‘추레라(트레일러)’ 차주 모임 같은 게 이미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로지스팟의 오더 공유 기능은 기존 차주 사이에서 일반화돼있는 ‘공유망’을 로지스팟의 앱 안으로 끌어당긴 셈이다.
‘네이버 밴드’는 이미 많은 화물차주들이 사용하고 있는 커뮤니티다. 이곳에서 차주들은 업계 정보와 수행하지 못하는 주문을 공유한다.
유일 CLO는 “화주의 물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를 많이 경험한 기사를 매칭해줄 필요가 있다”며 “로지스팟은 화주에게 책임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업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절한 화물차주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 오더 공유 기능도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모델 중 하나”라 강조했다.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동남보건대학교(총장 이규선) 직업교육혁신센터(센터장 이선미)가 전문대학 혁신지원 사업 발전 협의회에서 주최한 2020년 전국 전문대학생 학습방법 경진대회의 시상식을 6월 29일 대학본부에서 진행했다.
2020년 전국 전문대학생 학습방법 경진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재택수업 중인 전문 대학생의 학업과 자기계발을 격려하고 재택학습방법의 우수 사례를 발굴 및 공유하기 위해 진행된 대회다.
학습방법 경진대회는 'UCC 크리에이트'와 '자기주도학습 에세이'를 공모주제로 △재택수업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활동 △학습과 관련된 자신의 하루 일상 △자신만의 특별한 공부비법 등의 내용을 제작하도록 했다. 동영상은 5~10분 내외, 에세이는 2000자 내외 분량이 기준이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동남보건대 학생 8명이 입상했다. 우수상(상금 30만원) 1명과 장려상(상금10만원) 7명이 수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에는 △유아교육과 김예원 △간호학과 김나윤 △치기공과 신정현 학생만이 참석했고, 직업교육혁신센터장 및 교무처장이 함께 자리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Vendredi 26 juin 2020, la nouvelle station de traitement d’eau potable de Namau à Fidji a été inaugurée par Franck Bainimarama, Premier ministre des îles Fidji, en présence de Jone Usamate, ministre des infrastructures, Sujiro Seam, ambassadeur de l’Union européenne, Jean-François Fitoux, ambassadeur de France à Fidji, Barry Omundson, directeur général de la Water Authority of Fiji (WAF) et Willie Kwansing, représentant de Calédonienne des Eaux – groupe SUEZ à Fidji.
Cette station, construite en partenariat avec SUEZ Infrastructures et Calédonienne des Eaux (CDE) pour le compte de la WAF, a une capacité de 6 000 m3 par jour. Située à une heure de la capitale, Suva, elle dessert la zone de Koravou. Elle a permis de remplacer quatre installations vétustes et de multiplier par trois la capacité de production.
10 stations SUEZ à Fijdi
C’est la deuxième station construite par CDE – groupe SUEZ à Fidji après celle de Baluveto d’une capacité de 4000 m3 par jour. Une troisième station, identique à celle de Namau, a été construite et mise en service en octobre 2019. Elle sera inaugurée prochainement. Sept autres stations de traitement d’eau potable (UCD) d’une capacité de 1000 à 22 000 m3 par jour sont prévues dans les deux prochaines années.
Pacifique : Le Premier ministre des Fidji inaugure la nouvelle station de traitement de la Calédonienne des Eaux à Namau - Toute l'actualité des Outre-mer à 360° - Toute l'actualité des Outre-mer à 360° - Be You
Pour un traitement de cinq jours par le remdésivir contre le Covid-19, le prix fixé par le laboratoire américain Gilead est de 2 340 dollars (2 076 euros). D’après le New York Times, les autorités de santé et la firme de biotech se sont mis d’accord “sur une distribution prioritaire aux Américains – et sur un prix non négociable”.
Le remdésivir est un antiviral qui a été utilisé pour traiter la maladie à virus Ebola. Selon les tests cliniques effectués pour le coronavirus responsable du Covid-19, il améliore les chances de survie des patients ventilés et réduit leur temps d’hospitalisation. Depuis qu’il a été autorisé pour traiter le Covid-19, en mai aux États-Unis, le médicament était distribué gratuitement par le laboratoire aux hôpitaux américains. En Europe, rappelle le Süddeutsche Zeitung, le remdésivir est le premier médicament contre le Covid-19 à avoir obtenu l’autorisation de l’Agence européenne du médicament (EMA) d’être mis sur le marché dans l’Union européenne, le 25 juin.
Le prix de l’ampoule est fixé à 390 dollars, soit 2 340 dollars les six ampoules pour un traitement de cinq j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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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30, 2020 at 05:3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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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traitement du Covid-19 par le remdésivir coûtera 2 340 dollars - Courrier International
Global Marché des unités de traitement de la vision fournit des informations à jour sur les tendances actuelles et futures de l’industrie, permettant aux lecteurs d’identifier les produits et services pour augmenter la croissance des revenus et la rentabilité. Ce rapport de recherche fournit une étude approfondie de tous les facteurs clés affectant les marchés mondiaux et régionaux, y compris les moteurs, l’emprisonnement, les menaces, les défis, les opportunités et les tendances spécifiques à l’industrie. Ce rapport cite la confiance mondiale et les spécimens des principaux acteurs de l’analyse en aval et en amont.
Ce rapport d’étude de marché analyse les perspectives de croissance des principaux fournisseurs opérant dans cet espace de marché, y compris Mediatek
Cadence Design Systems
CEVA
Synopsys
Movidius
Inuitive
Lattice Semiconductor
_Dx_Dx_x_Dx_x
Les progrès technologiques dans le Marché des unités de traitement de la vision ont connu une croissance continue au cours des dernières années et devraient continuer de croître au cours de la période de prévision. En plus de l’évaluation complète du marché, le rapport présente la tendance future, les facteurs de croissance actuels, des opinions attentives, des faits, des données historiques et des données de marché statistiquement appuyées et validées par l’industrie.
L’Asie-Pacifique est le marché le plus avancé pour Direct Bank. Cette croissance est largement due à des facteurs tels que l’amélioration de la perspective démographique et une sensibilisation accrue. En outre, le marché des services de soins de santé basés sur la valeur en Amérique latine va atteindre un TCAC important. Le Brésil et le Mexique dominent le marché des services de santé basés sur la valeur dans la région en raison des entreprises favorables que les gouvernements promeuvent. De plus, à mesure que la recherche et le développement se développent, la croissance du marché en Amérique latine va s’accélérer.
Les principales questions auxquelles répond le rapport sont les suivantes:
1. Quelle sera la taille du marché et le taux de croissance en 2027?
2. Quels sont les principaux facteurs à l’origine du Marché des unités de traitement de la vision mondial?
3. Quelles sont les tendances clés du marché qui ont un impact sur la croissance du Global Marché des unités de traitement de la vision?
4. Quels sont les défis de la croissance du marché?
5. Qui sont les principaux fournisseurs du Global Marché des unités de traitement de la vision?
6. Quelles sont les opportunités de marché et les menaces auxquelles sont confrontés les fournisseurs du Global Marché des unités de traitement de la vision?
7. Facteurs de tendance influençant les parts de marché des Amériques, de l’APAC, de l’Europe et de la MEA.
Ce rapport fournit des perspectives commerciales efficaces, différentes études de cas de divers experts de haut niveau de l’industrie, des propriétaires d’entreprises et des décideurs ont été incluses pour donner aux lecteurs une vision claire des méthodologies commerciales. SWOT et le modèle Five de Porter ont été utilisés pour analyser le Marché des unités de traitement de la vision mondial sur la base des forces, des défis et des opportunités mondiales devant les entrepr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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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marché des unités de traitement de la vision devrait assister à une croissance durable en 2027 selon le sondage auprès des principaux acteurs professionnels Mediatek - Pêche Alliance
필자는 앞에서 대표적인 소득보장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이 이중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보다 심화하며, 대표적인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운데 극히 일부만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이중 사회보장의 문제가 기존 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20년간 사회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별 성과가 없었는데, 같은 시도를 되풀이하기보다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이미 표준고용관계의 점진적 해체와 함께 증가하는 저소득 불안정 노동자들을 더는 고용관계에 기반한 전통적 사회보험으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21세기 소득보장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제 기본소득론자들은 단지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기본소득을 도입할 때 기존의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를 기본소득으로 전면 또는 부분 대체할 것인지, 부분 대체한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부분 대체 후에 남는 부분은 기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기본소득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약화를 가져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대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이 기존의 소득보장제도를 대체한다면, 빈곤층 가운데 일부는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또, 기본소득에 막대한 재원을 사용하면 기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재원은 더욱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응답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은 기본소득 도입이 기존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공공 서비스를 약화하거나 대체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소득이 기존 복지를 대체한다손쳐도, 교육이나 의료서비스 등의 분야가 아니라 소득보장을 위한 현금급여에 국한할 것이다. 기본소득론자 중 가장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찰스 머레이(Charles Murray)조차도 미국의 기존 현금복지를 기본소득으로 전면 대체할 것을 주장하지만, 공교육과 의료서비스를 축소하자고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기본소득의 일부로 모든 미국인의 의료보험료를 충당하여 전 국민 의료보험을 실현하자고 한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소득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편은 너무나 크고 어려운 주제다. 다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아 필자 나름대로 생각하는 바를 시험적으로 공유하고자 한다. 지면관계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급여 중 생계급여, 공적연금 중 가장 많은 국민을 포괄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을 어떻게 개편 또는 개혁할 것인가에 한정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기본소득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본소득은 소득과 자산에 대한 심사 없이 보편적, 무조건적으로 모든 개인에게 일정액이 지급되는 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빈곤선 미만의 빈곤가구에게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주는 보충급여 방식을 취한다. 아래 [그림 1]은 1인 가구의 생계급여(현재 1인 가구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는 월 52만7000원에 미달하는 부족액 지급) 지급 후의 가처분소득과 기본소득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10%에 해당하는 월 30만 원) 지급 및 10%의 소득세 납부 후의 가처분소득을 비교해 보여준다.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고소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마련된다고 보아 이 그림에서 월 150만 원 소득자까지는 소득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했고, 기본소득의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모든 시장소득에 10%의 정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다(150만 원 시장소득자의 경우 가처분소득=150*0.9+30=165).
이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월 300만 원 소득자는 기본소득 30만 원을 받고 자신 시장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고 나면 가처분소득이 300만 원으로 된다(300*0.9+30=300). 월 300만 원보다 더 큰 소득을 누리는 고소득자일수록 기본소득보다 더 큰 금액의 세금을 내어 순부담 계층이 된다(가구단위로는 부양가족 1인이면 월 600만 원까지, 부양가족 2인이면 월 900만 원까지 순혜택).
이 경우 월 3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기본소득 도입으로 이득을 보게 되지만, 만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폐지한다면 월 25만2000원 이하의 소득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기본소득이 빈곤선보다 높게 충분한 수준이라면 기존 소득보장제도를 전면 대체해도 빈곤층 중에 손해 보는 사람이 없겠지만,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기존 현금복지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일부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이 기본소득이 빈곤을 심화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논거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기본소득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면, 시장소득이 월25만2000원 이상인 1인가구는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졸업하게 되고(25.2*0.9+30=52.7), 그 이하인 경우에는 부족분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지만 기본소득이 없을 때보다 30만 원 적은 금액을 지급받아도 된다. 이 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은 [그림1]에서 기존의 OAB 큰 삼각형 면적으로부터 CAD 작은 삼각형 면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원리는 다른 모든 소득보장제도에 적용할 수 있다. 즉,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 시 기존소득보장제도 중 기본소득보다 낮은 급여 프로그램은 완전 대체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보다 높은 급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금액 아랫부분만 대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본소득 도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빈곤계층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이처럼 기본소득으로 기존 생계급여를 부분 대체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줬다 빼앗는 기초연금"처럼 "줬다 빼앗는 기본소득"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다. 기존에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빈곤층의 80%에게 30만 원의 기본소득이라도 지급하는 것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기본소득으로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만은 사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생계급여 수준이 매우 낮아 중위소득의 30%에 불과한데, 기본소득 도입과 함께 생계급여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35%나 40%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기본소득 전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말고, 가령 30만 원 중 20만 원만 소득인정액에 포함시켜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10만 원의 수급액 증가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생활보장은 부자에게서 세금을 걷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개념이고, 기본소득은 모두가 능력에 따라 일정 비율의 소득을 함께 나누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는 "진짜 가난한 사람"을 선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의심과 낙인효과가 생기고,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진짜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불쌍한 사람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박정훈, 2020). 근로소득에 30% 소득공제를 해주긴 하지만, 일을 해서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근로소득의 70%만큼 급여액이 삭감되므로 일할 유인이 없다. 이들에게 보다 두려운 것은 빈곤선 기준을 조금 초과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졸업하는 것이다. 한 번 생계급여를 졸업하면 이후 소득이 다시 감소해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음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비슷한 빈곤층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했거나 제외된 사람들과 바로 위의 차상위계층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반면, 기본소득은 납세의 의무를 전제로 하여 공동체의 성원 모두가 누리는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없다. 기본소득 지급액이 깎일까봐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고, 일해서 추가 소득을 올리면 10%의 소득세만 떳떳하게 내면 되니 근로유인이 떨어지지도 않으며, 자존감에 손상이 가지도 않는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교섭력도 강화된다. 무엇보다도 송파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게 된다. 이상적으로는 기본소득의 수준이 높아져서 기초생활보장을 완전 대체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위와 같이 월 30만 원으로도 기초생활 수급자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수급액도 줄어들어 기초생활보장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노인기본소득과 국민연금의 개편방향
국민연금은 그동안 두 차례의 개혁을 거쳐 소득대체율이 70%에서 60%로, 다시 40%로 낮춰졌다. 최근 정부는 현행유지를 포함한 네 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후 논의가 실종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는 낮은 소득대체율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추세로 인해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후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울 수 있어 보험료 인상 등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는 보험료 인상만으로 해결하기보다는, 기대수명의 연장에 따라 은퇴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을 동시에 점차 조정해나가는 방법을 취해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소득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것이다. 현재 노인들의 공적연금(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 군인, 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평균 수급액은 2인 이상 가구 중 저소득층(소득하위 20%)의 경우 고소득층(상위 20%) 노인의 12분의 1에 불과하다. 독거노인인 경우 격차가 더 크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공적연금 수급액이 고소득 독거노인의 40분의 1에 불과하다. 공적연금이 노인소득 불평등을 심화하고 노인빈곤 해소에 별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현행 제도의 유지는 물론 세 가지 개혁안 중 어느 것을 취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미봉적 개혁이 아닌 근본적 개혁이 요구된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저소득 불안정노동자들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 거의 다 채울 경우 높게 나타날 것이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아래 [표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년 가입기간을 다 채울 때 평균소득자에게는 40%, 저소득자에게는 100%, 고소득자에게는 30% 이하가 되어 보험기능과 함께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게 설계되어 있다(486만 원이 상한소득, 따라서 그 위의 고소득층은 소득대체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다수의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은 미래소득을 위해 현재소득을 희생할 여유가 없다 보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0년도 못 채워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에 그치거나 겨우 10여년을 채워 용돈연금밖에 못 받는다.
노후소득보장제도 개혁의 핵심에 기초연금의 보편화 및 금액 인상을 통한 노인기본소득 도입이 자리해야 한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국민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A값(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 현재 약 245만 원)을 떼어내어 노인기본소득에 포함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비례형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는 40년 가입 시 자신의 평균소득(B값)과 A값에 각각 2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하여 저소득자를 우대하지만 많은 저소득자가 짧은 가입기간으로 인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이 A값의 20%(현재 49만 원)를 다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 없이 순수 소득비례(즉, 기여비례) 연금으로 바꾸어도 된다. 가입자들이 자신들의 기여금에 비례하여 노령연금을 수급 받게 되면, 보험료율과 수급액, 수급연령 등을 둘러싼 논의도 쉬워질 것이다.
아래 [표 2]는 A값(계산상 편의를 위해 250만 원으로 함)의 20%(50만 원)와 기초연금(2021년부터 월 30만 원=A값의 12%, 부부동시수급 시 20% 감액하여 각 24만 원,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감액)을 노인기본소득으로 통합하여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에게 A값의 30%(75만 원)를 동일하게 지급하고, 국민연금은 B값의 20%를 완전 소득(기여)비례로 지급하는 방안과 노인기본소득의 수준을 A값의 24%(60만 원)로 하되, 소득비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30%로 높이는 경우에 소득수준별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과 40년의 경우에 수급할 노인기본소득+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을 보여준다. A값의 20%는 국민연금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기초연금도 A값의 12%는 최대 금액이므로 둘을 합해 모든 노인에게 A값의 30%를 지급하려면 재정적 부담이 클 것이나 A값의 24% 수준은 그렇게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소득비례의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지원은 행정비용에 그치거나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득상한액을 높여 평균소득월액 800만 원까지 소득비례로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
위 개혁안의 결과는 현행 유지방안(명목대체율 국민연금 40%+기초연금 12%=52%, 실질대체율=34.7%, 실질급여액 86.7만 원)은 물론 기초연금 강화방안(명목대체율 국민연금 40%+기초연금 15%=55%, 실질대체율=40.7%, 실질급여액 101.7만 원),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①(명목대체율 국민연금 45%+기초연금 12%=57%, 실질대체율=36.8%, 실질급여액 91.9만 원),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②(명목대체율 국민연금 50%+기초연금 12%=62%, 실질대체율=38.8%, 실질급여액 97.1만 원)에 비해 모든 소득계층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실질급여액과 실질대체율은 평균소득자(250만 원)가 해당 소득대체율에서 25년 가입했을 경우 국민연금급여와 기초연금급여액을 계산한 수치). 정부의 네 가지 대안 중 기초연금 강화방안이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낮지만 실질대체율은 더 높은 것을 보아도 기초보장을 두텁게 하는 것이 보다 나은 방향임을 알 수 있다. 노인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필자의 개혁안은 기초보장을 강화하고, 그 위에 재분배기능 없는 순수 소득비례 연금을 덧붙임으로써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노후소득보장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다.
끝으로 국민연금을 순수 소득비례, 또는 기여비례로 하면 보험료율과 연금수급액 및 수급연령 등의 조정을 둘러싼 이해관계 조정이 쉬워질뿐 아니라, 일정한 기여를 소득에서 원천징수하여 사각지대를 완전 해소하고 기여기간도 소득이 있는 기간 전체로 만드는 방안을 보다 쉽게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방안으로 소개한 바 있는 사에즈와 주크먼(Saez & Zucman)의 국민소득세(national income tax)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노동소득에 원천징수함은 물론, 기업이윤을 포함한 자본소득에까지 과세하여 이 중 일부분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일부분은 소득비례 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을 현재의 확정급여형에서 스웨덴과 노르웨이가 채택하고 있는 명목확정기여형으로 바꾸어 추가적 기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 기본소득과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 또는 소득보험
전 국민 고용보험이 먼저냐 기본소득이 먼저냐 라는 잘못 프레임된 논쟁이 던져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 도입 없이 전 국민 고용보험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기본소득은 전 국민 고용보험의 실질적인 도입을 보다 쉽게 할 것이다. 고용관계의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점점 더 증가함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을 소득보험으로 개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편적인 고용보험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소득보험만으로는 저소득 불안정노동자의 소득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기본소득도 필요하다. 즉, 기본소득으로 일정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득비례의 소득보험을 그 위에 얹자는 것이다. 이 경우 기본소득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소득보험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모든 취업자의 고용보험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포기자나 소극적 구직자, 취업과 비경제활동을 반복하는 사람, 경력단절 여성, 취업준비생 등도 사실상의 실업자 또는 준실업자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을 배제한 취업자 고용보험은 사실상의 사각지대를 양산한다. 또한, 취업자 중에서도 임시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 취업자가 너무 많다. 따라서 현재의 고용보험(실업급여 기간 4월 내지 9월, 급여액 165만 원 내지 198만 원)을 확대하여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것이 불가능함은 전 국민 고용보험 주창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장지연.홍민기(2020)는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해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소득중심 고용보험'을 제안하고 있다. 상당히 획기적인 좋은 제안이다. 먼저 이들은 고용관계 특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용주의 보험료 분담을 요구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고용에 대해 보험료를 요구하는 것이 고용을 줄이는 유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료를 조세방식으로 전환하되, 사업주에게는 임금이 아니라 이윤에 과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금처럼 원천징수 방식을 유지하되, 사업주의 경우 이윤에 비례하여 법인세와 사업소득세로 기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고용을 많이 창출하지만 이윤이 적은 중소기업은 부담이 줄고, 고용은 적게 하고 이윤은 많이 내는 대기업은 부담이 커져 고용회피 유인을 없앨 뿐 아니라 부담의 형평성도 개선될 것이다. 이는 사회보장 재원마련을 위해 모든 노동소득과 자본소득(기업이윤 포함)에 정률로 과세하자는 사에즈와 주크먼의 국민소득세와 일맥상통하는 제안으로서, 노동소득에만 과세하는 유럽 여러 나라의 사회보장세보다 우월한 방안이다.
다음으로 실업과 취업 구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실업급여의 요건과 지급기간 및 지급률을 정하는 문제가 있다. 장지연.홍민기(2020)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고용보험 대상을 일정 소득자 이상으로 제한하고, 그 이하 소득자는 실업부조로 보호하는 방안이다. 가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2년 간 총소득 15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2년에 2000만 원 기준을 적용해도 월평균 소득(83.3만 원)이 실업급여 최저액(월 165만 원)보다 훨씬 낮다. 실업급여 최저액보다 낮은 소득을 올리는 수많은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들이 주기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면 제도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지금은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는 거의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고용보험이 이들을 포괄할수록 문제가 노정될 수 있다.
최소소득 요건에 미달하여 고용보험에서 배제되는 저소득자는 물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끝날 때까지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장기실업자 등에게도 실업부조를 지급해야 하는데, 저소득 취업자가 많은 한국의 현실에서 노동시장에 미칠 충격이 우려된다. 가령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에서 제외되거나 기간이 지난 모든 실업자에게 월50만 원의 실업부조를 지급한다면 수많은 저소득 일용근로자와 자영자,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구직 단념자, 취업준비생까지도 구직자, 즉 실업자로 등록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그렇다고 현재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한국형 실업부조처럼 중위소득 60% 이하의 실업자에게만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월 50만 원을 6개월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는 해결책이 안 된다. 6개월 동안에 취업을 못한 실업자들은 그냥 방치할 것인가?
필자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제한된 인원에게만 단기간의 실업부조(월 50만 원*6월=300만 원)를 지급하는 현안보다는, 모든 근로연령층 인구에게 연 300만 원(월 25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게 낫다고 본다. 이렇게 하면 연 300만 원 이하 통합소득자 163만 명, 일용근로소득자 225만 명을 포함한 380여만 명이 하던 일을 멈추고 실업부조를 받겠다고 하거나, 취업준비생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이 우리도 구직활동을 할 테니 실업부조를 달라고 할 일도 없다. 기본소득을 받으면서도 계속 일해서 수입이 생기면 10%의 소득세만 내면 되니까 굳이 하던 일을 멈출 필요가 없다.
핀란드가 실업부조(기초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한 이유가 여기 있다. 핀란드는 실업보험 미가입자와 실업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기간이 종료된 장기실업자에게는 월 75만 원의 실업부조를 무기한 지급한다.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하지만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고 실업부조에 안주하는 장기실업자가 많다. 핀란드 정부 내에 이들에게 구직활동 보고 및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시 급여삭감 등 제재를 강화하자는 의견과 실업부조와 동일한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주어 취업회피 유인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2년간 실시되었고, 실험 2년차에는 고용활성화 정책이란 이름으로 실업부조 수급자들에게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 2년간의 한시적 기본소득이 영구적 기본소득처럼 효과를 낼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음에도, 실험 2년차에 기본소득 수급자들이 채찍질이 강화된 실업부조 수급자들보다 주관적 행복도와 삶의 질에서는 물론, 고용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효과를 얻었음이 드러났다. 고용증진이 기본소득의 주된 목표는 아니지만, 실업부조를 주면서 채찍질을 가하는 것보다는 기본소득이 고용증진에 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장지연.홍민기(2020)의 두 번째 안은 포인트 적립제도인데, 사실상 소득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 총소득을 누적하여 특정한 기준 금액을 넘으면 (예를 들어 5년 동안 1500만 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지급액을 누적 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이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포인트를 차감한다. 실업급여액의 산정은 실업 전 평균소득액과 실업 혹은 준실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재소득액의 두 가지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면 완전실업만이 아니라 부분 실업으로 인한 소득감소까지 보전해줄 수 있으며, 별도의 실업부조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더구나, 소득과 실업급여액을 연계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소득을 축소 신고할 유인을 없앨 수 있다.
이 방안은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를 포함한 모든 소득자를 포괄할 수 있고, 이들에게 실업부조를 받기 위해 실업자가 되도록 하는 유인이 없는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간 불안정한 취업으로 저소득을 오래 지속하는 사람은 실업급여(또는 소득보험 급여)를 받아도 아주 작은 금액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이러한 저소득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기본소득 수준이 너무 높으면 근로유인이 저하될 수 있겠지만, 월 25만 원 내지 3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과 함께 소득비례의 전 국민 소득보험(포인트 적립방식의 고용보험)을 도입하면 기초소득 보장과 함께 실업, 질병(상병수당), 출산(산전산후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는 보험기능까지 완비할 수 있을 것이다.
전 국민 기본소득과 소득보험으로 21세기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의 선도국가로
이상의 제안을 종합하면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GDP의 일정비율(가령 10%에서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증액)을 똑같이 나누고, 그 위에 기존의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을 전 국민 소득보험으로 대체하자는 것이다.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원천에 정률 과세하여 사각지대 없이 모든 국민을 완전 포괄하며 소득, 즉 기여에 비례하여 실업, 질병, 은퇴 등의 사회적 위험에 일정한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소득재분배 기능과 보험기능이 복잡하게 결합된 기존의 사회보험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은 분리해내어 순수 소득비례의 소득보험으로 재구조화하는 대신, 소득재분배(또는 '선분배'라고 하는 게 더 타당) 기능은 기본소득으로 집중시키는 것이다. 다만, 근로연령층에 소득보험과 노인 소득보험을 필요에 맞게 설계하면 된다. 근로연령층과 노인 간의 경계도 점점 모호해지므로 기존의 실업보험과 공적연금처럼 경직되게 설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기본소득 만으로 빈곤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적부조를 유지하되, 점차 기본소득 수준을 높여감에 따라 사회 전체적으로나 빈곤층 개개인으로서나 공적부조 의존도를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개인단위로 지급하되, 공적부조는 가구단위 지급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점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외에 근로장려금도 그 필요성과 효과가 부정되는 증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30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비스타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제2회 서경 우주포럼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의 다채로운 질문이 쏟아지며 행사를 풍요롭게 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소형발사체 개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조낙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항우연에 있는 미래 발사체 연구조직에서 소형발사체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정부 우주개발 기본계획 중 발사체 분야 핵심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소형발사체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주개발 기본계획에 예정된 2025년 소형 발사체 발사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형발사체와 관련해 국제 협력을 통해 해외 전문기업과 국내 기업 연결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해양과 항공분야에서 위성통신산업의 전망에 대한 질문도 들어왔다.
답변에 나선 송경민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장은 “현재 우주산업 중 위성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큰데, 최근 트렌드라고 하면 통신을 할 때 험지와 사막, 산 등 지상망 중심으로 했던 위성통신이 선박(해양), 비행기(항공)에서의 위성통신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저희 회사(케이티샛·Ktsat)같은 경우 국내 선사에 500척 정도의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늘리려 하고 있고, 항공기에서도 인터넷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민간 쪽에서 서비스 계속 확장하게 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지상국이라든지 안테나라든지 솔루션이 따라오며 발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에서 민간 주도의 개발로 자연스레 넘어가게 하기 위해 스타 기업이 필요한데 이를 어떻게 만들겠냐는 질문과 공공연구기관이 민간기업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임철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은 “국가 우주산업 규모 자체가 세계의 1%에 불과하고 국가 GDP에 비하면 0.1% 밖에 안된다”며 “우주산업 규모 키우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조낙현 과장은 “아직 산업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가 있다”며 “업체에서 원하는 항우연이 보유한 기술을 쉽게 이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혁신기업 출현을 위해 각국 정부가 어떤 지원을 하느냐는 질문에 댄 헨드릭슨 아스트로보틱 부사장은 “우리는 정부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나사(NASA)와 계약을 체결해 함께 일하게 되면서 시장에 나사가 신뢰하는 회사라는 신호를 줄 수 있었고, 이것이 성장에 결정적이었다”며 “항우연도 기업과 협업한다면 해당 기업이 신뢰받을 만한 기업이라는 신호를 주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리 다나카 도쿄대 초빙연구원은 “대학과 함께 국제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얻은 지식과 네트워크를 각 기업이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우주포럼은 이날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서울포럼 2020’의 부대 행사로 열렸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2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 종결 근처에도 가지 못 했다”고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 누리집 갈무리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 종식 근처에도 가지 못 했다”고 경고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2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많은 나라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세계적으로 대유행이 가속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의 발언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전세계적으로 1천만명(미 존스홉킨스대 집계 1027만4274명, 사망자 50만4843명)을 넘어서며, 일부 국가의 보건 당국들이 다시금 봉쇄 조처를 부과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그는 “일부 국가에서 경제·사회활동을 재개한 이후, 확진자 수 급증을 경험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감염될 우려가 있고, 바이러스는 여전히 번질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막을 가장 중요한 한가지 방법은 철저한 진단과 감염자 격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세계 국가들이 한국과 일본 등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합쳐도 모자랄 때, 여러 지도자들이 대응 방식을 놓고 갈라져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렇게 말해 유감이지만, 이런 환경이나 상황에서는 최악을 두려워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주 중 조사팀을 중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화상 브리핑에 배석한 마이클 라이언 세계보건기구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중국 쪽에 돌리기 위해 ‘쿵 플루’(kung flu)라는 비하적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언어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Les transfusions de plasma permettent d’aider le système immunitaire des malades à combattre le virus
Seuls 1% des patients qui ont reçu des transfusions de plasma sanguin ont eu des complications graves
L'étude doit être confirmée puisqu'elle n'a pas fait de placebo et les bénéfices n’ont été observés que lorsque l’épidémie était en baisse
Un nouvel espoir de traitement pour soigner les patients infectés de la Covid-19 est apparu aux États-Unis. Les chercheurs de la Mayo Clinic ont testé sur 20 000 patients hospitalisés des transfusions de plasma sanguin. Ce traitement repose sur le fait que les personnes qui se remettent d’une infection ont des anticorps anti-virus flottant dans leur sang. Les transfusions de plasma permettent d’aider le système immunitaire des malades à combattre le virus. Les chercheurs ont publié les résultats de l’étude dans la revue Mayo Clinic Proceedings.
Un traitement qui fonctionne mieux contre la maladie lorsqu'il est pris tôt
La piste de traitement est encourageante puisque seuls 1% des patients qui ont reçu des transfusions de plasma sanguin ont eu des complications graves. “Ce qu’il ressort de cette étude, c’est que le traitement est peu coûteux et le taux de mortalité chez les patients malades est assez faible”, s’enthousiasme Michael Joyner, anesthésiste à la Mayo Clinic, qui a dirigé l’étude. Sur les 5 000 premiers patients qui ont reçu le traitement, le taux de mortalité dans la semaine qui suit a été de 12%. Après ajustement, et notamment des transfusions avant que le patient soit à un stade avancé de la maladie, ce taux est descendu à 9%.
Outre une transfusion plus tôt dans la maladie, les chercheurs avancent qu’ils ont pu également s’améliorer dans le traitement des patients atteints de Covid-19, comme expliqué dans le Washington Post. Les personnes atteintes de cette pathologie pourraient également avoir commencé à se présenter à l'hôpital à un stade moins grave de la maladie avant de recevoir ce traitement.
Des limites et des résultats à confirmer
Ces résultats doivent être pris avec prudence puisque les bénéfices de ce traitement n’ont été observés que lorsque l’épidémie était en baisse. En outre, cette étude ne s’est pas faite dans le cadre d’un essai clinique avec l’utilisation de placebo. En Chine, une étude publiée dans le journal de l’American Médical Association n’a pas démontré d’effet bénéfique de ce traitement mais cette dernière a été interrompue rapidement et n’a jamais recruté suffisamment de patients.
Les chercheurs ont indiqué travailler à des études supplémentaires. Ils ont ainsi déclaré comparer les patients ayant reçu du plasma à des patients qui n'en ont pas reçu. Ils analysent également le niveau d'anticorps qui neutralise le virus dans le plasma pour voir s'il existe des preuves que le dosage influe sur le résultat.
June 29, 2020 at 09: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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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 le plasma sanguin, nouvelle piste de traitement - Pourquoi Docteur ?
« Avec l'ouverture de l'hôpital Gazer Ga, d'une capacité de 32 lits, nous prévoyons d'élever le niveau de soins pour les patients Covid-19 sévères qui ont besoin d'oxygène, et de soulager la pression sur les deux centres de gestion Covid-19 existants, les hôpitaux Shaidayee et Liberty, débordés par les patients », note Claire San Filippo.
Quatre mois après la notification du premier cas, la situation n'est pas maîtrisée et la prévention de la propagation du virus reste difficile. Les logements surpeuplés, l'accès limité à l'eau, à l'assainissement et à ventilation, et la pauvreté rendent les gestes barrières quasiment impossibles.
Pour les patients non-Covid-19, la situation est également problématique. Le nombre important de personnels de santé infectés limite les capacités des structures de soins. Dans le centre d'alimentation thérapeutique, MSF peine à répondre au nombre important de bébés admis pour malnutrition, par manque de soignants.
June 29, 2020 at 10:3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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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ghanistan : ouverture d'un centre de traitement du coronavirus à Herat - MSF
6月29日(現地時間同日)、モルドバ共和国の首都キシニョフにおいて、我が方、片山芳宏駐モルドバ日本国特命全権大使と先方オレグ・ツレア外務・欧州統合大臣(H.E. Mr. Oleg TULEA,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European Integration)との間で、供与限度額を4,370万円とする一般文化無償資金協力「国立図書館デジタル化機材整備計画」に関する書簡の署名・交換が行われました。
本件は、国立図書館に対して、同図書館及び全国の国内関係機関が所蔵する歴史的・文化的価値の高い図書・資料や国民の関心の高い図書等のデジタルアーカイブ化機材を整備するものです。この協力により、同国の文化的価値のある資料の長期的保存及び広く国民に対し閲覧機会を提供できる環境が整備され、同国の公共サービスの質が向上することが期待されま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