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과 관리,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친절한 의사법’으로 명명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진료 시에 환자가 원할 경우 진단명, 증세, 치료 방법‧관리, 주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수술, 수혈 또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에 의사가 환자에게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등 안내 절차를 갖추고 있다.
반면 일반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다.
권 의원은 “동네 병‧의원, 대학병원 할 것 없이 대부분 병원진료는 1분 내지 3분으로 끝나는 공장식 진료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 올해 서울대병원 외래환자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환자 3명 중 1명은 진료시간이 3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대다수의 의사들이 짧고 간단하게 의학용어로 진료하다 보니 젊은 환자 뿐 아니라 노인 환자들은 더더욱 본인 질병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사들의 바쁜 시간을 뺏지 않고 환자들은 추가 비용 없이 본인의 병명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해 환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치료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October 30, 2020 at 10:18AM
https://ift.tt/3oGL0ru
환자 원하면 ‘진단명‧증세‧치료방법’ 서면 제공 추진 - 청년의사
https://ift.tt/2XUVJ6o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