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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 2020

코로나로 소녀상 앞 집회·시위 전면금지…정의연 "방법 찾겠다"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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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집회와 보수 진영의 반대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 금지된다.2020.7.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집회와 보수 진영의 반대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면 금지된다.2020.7.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서울 종로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요집회가 열리는 옛 일본대사관 앞과 주위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수요집회가 사실상 막힌 가운데, 28년 동안 매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이어지던 수요시위의 지속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3일 서울 종로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이날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소녀상 앞과 연합뉴스 앞을 포함해 종로구 일대에서 집회와 시위를 전면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보수단체 자유연대의 장소 선점으로 소녀상 앞이 아닌 연합뉴스 앞에서 수요집회를 이어가던 정의연은 당분간 소녀상 근처에서는 수요집회를 열 수 없게 됐다.

수요집회는 1992년 1월8일부터 28년 동안 일본을 상대로 전쟁범죄 인정·진상규명·공식사죄·법적배상을 요구하며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열려왔다. 역사적 의미가 큰 만큼 정의연은 다른 방법을 찾아 수요집회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종로구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해 정의연 관계자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의연이 방법을 찾겠다고 한 만큼 다른 장소에서 수요집회를 열거나 감염병 예방법에 위반되지 않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수요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의하면 옥외집회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줄 의도로 일시적으로 모이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는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판례를 참고해볼 때 참가자들이 현수막, 손피켓, 마이크를 활용하면 기자회견보다는 집회의 성격이 크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의연이 마이크와 손피켓 없이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수요집회를 개최할 경우 다른 보수단체들이 이는 집시법과 감염병 위반이라며 고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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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3, 2020 at 08: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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