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은진,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7월은 지방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 관심의 대상인 주택(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이에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세 부과 제도와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이번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1기분)과 건축물로, 주택분의 경우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2기분)에 2분의 1의 금액으로 나눠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하나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소유한다면 각자 소유하는 지분만큼만 과세가 된다.
납세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로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wetax.go.kr), 지로납부(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출금 등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다.
주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세는 재산 보유에 대한 납세자의 의무인 동시에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로, 이달에 고지되는 재산세 납기 내 자진납부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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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9, 2020 at 02:4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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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납부 방법은? - 제주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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