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27일 서해5도에서 실종 공무원을 수색하고 있다.(해양경찰청 제공)© 뉴스1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보도에서 A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을 수색 중이고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 생각해두고 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도 보도 이후 수색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건은 사실상 전례 없는 일이라 어떤 ‘관례대로’ 넘겨줄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된다. 또 이번 사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북한의 공포심과도 관련돼 있어, 전달 과정에 방역 변수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북한이 말한 ‘관례’가 단순히 우리 국민 시신을 인도한 사례라면 판문점을 통한 인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주요기사
앞서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인 2014년과 2015년, 해상에서 우리 국민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를 통해 남측에 알리고 시신을 판문점으로 인계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시신에서 발견한 신분증을 근거로 우리 국민임을 확인했다. 다만 현재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예민한 상황이라 판문점을 통하지 않고 해상에서 바로 인도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북방한계선(NLL)을 두고 남북이 대립 중이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다. 북한은 27일 보도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영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감염을 우려해 시신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남한에 알리기만 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코로나19 여파로 외부 인력에 대한 접근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북한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가 보낸 통지문에 따르면 북한은 A씨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80m까지만 접근했으며 사격은 40~50m 거리에서 이뤄졌다. 수색할 때도 10여m까지만 접근했고 방역 규정에 따라 부유물은 모두 소각했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우리 측 해경과 해군은 NLL 이남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 수십여 척을 통제하며 시신 및 유류품을 수색 중이다. 수색은 A씨가 실종된 지난 21일부터 시작돼 이날로 9일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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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9, 2020 at 05: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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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사망’ A씨 시신 인도된다면…어떤 방법 가능할까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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