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광고와 협찬 표기에 대한 지침. 즉,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하고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공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체생산품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 규정에 대해서 꼭 숙지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eptember 03, 2020 at 05:30AM
https://ift.tt/32QXjat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른 광고 및 협찬 표기 방법(공정위 문구) - 웰페어이슈
https://ift.tt/2XUVJ6o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