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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ugust 10, 2020

"불법적 방법으로 공시지가 인상"… 김현미, '직권남용' 고발당했다 - 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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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10 17:07 | 수정 2020-08-10 17:17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시지가 업무에 위법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로 고발하는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변호사단체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10일 검찰 고발했다. 감정평가사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등 불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부동산 공시지가를 지나치게 인상했다는 주장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은 이날 오후 김현미 장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변은 "김현미 장관 등은 2018년 12월 3일경 한국감정원 지가공시협의회 회의 등을 거친 후 공시지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시지가를 불법‧부당하게 인상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이로써 국민들에게 엄청난 세금폭탄을 터트렸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며 "그런데도 김현미 등은 직권남용 등을 통해 불법부당하게 공시지가를 고평가해 공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특히 지침을 따르지 않은 감정평가사들을 집중점검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변은 지난 7일 부동산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부동산공시법 3조와 10조, 18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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